법적 근거: 국무원이 장애인 생활보조금과 간호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2. 주요 내용.
(1) 보조금. 장애인 생활보조금은 주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저소득 장애인 및 기타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 및 기타 어려운 장애인의 인정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다.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은 주로 장애인이 발생한 추가 장기 간호 비용을 보조한다. 목표는 장애 등급이 1 급 또는 2 급으로 평가되고 장기 간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조건적인 장소는 비중증 지능, 정신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장기 간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위한 간호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기 간호란 장애 6 개월 이상 지속으로 인한 특수간호소비품과 간호서비스 지출을 말한다.
(2) 보조금 기준. 장애인의 두 가지 보조금 기준은 성 인민 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장애인 생활보장 수요, 장기 간호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조건부 장소는 장애인의 어려움에 따라 등급별 보조금 기준을 정하고,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3) 보조금의 형태. 두 장애인 보조금은 현금 형태로 월별로 지급된다. 조건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범주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증빙증표 환급이나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정책 연결.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두 가지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공장애인, 퇴직자 등 복지성생활보조금 (수당) 과 간호보조금 (수당) 은 생활보조금 (수당) 과 간호보조금 (수당)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아의 기본 생활보장정책을 즐기는 장애아동은 장애장애인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두 가지 보조금은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 가계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보험과 생활보호비를 받고 특졸자 공양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은 장애인 두 가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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