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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줄거리를 구타하는 인정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무리를 지어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한; 장애인, 임산부, 불만 14 세 또는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하는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히는 행위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히고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사회질서를 방해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파는 구타와 옷을 고르고 사지 않는 고객입니다. 차에 부딪혀 다른 사람을 구타하다. 그의 손을 잡고 신문을 들고 열등한 제품의 무면허 판매; 야만적이고 무리하게 고객을 때리는 등. 경상을 입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과 군싸움을 하는 것은 다르다. 뭇매질을 하는 것은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고, 쌍방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쪽의 잘못일 뿐, 다른 한쪽을 때리는 책임만 추궁한다.

동작 특성:

1. 이 행위가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과 건강권이다.

2.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인을 구타함으로써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한, 피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타인을 때리는 행위, 부위, 상해의 심각성은 가벼우거나 중징계를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이 행동은 의도적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