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은' 유엔 헌장' 에 규정된 원칙 중 하나이며 국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주로 영토 보전, 주권 독립, 타국의 내정 간섭, 사용 안 함, 무력 사용 위협에 대한 상호 존중에 반영된다. 이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간의 상호 존중, 평등,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법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원칙은 각국이 서로 교류할 때 국제법과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동시에, 이 원칙은 국가 간의 평등, 상호 불간섭, 협력 공승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것은 현대 국제 관계의 중요한 기초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률 조항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다른 국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제 1 조와 제 25 조는 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헬싱키 최종문서' 등 국제문서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까?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사회정치제도와 발전로를 선택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평등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평화, 안보, 번영의 국제 정세를 달성하기 위해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현대 국제관계의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다. 국제법에서, 이 원칙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규범화되었다.
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 1 조의 취지와 원칙본 헌장에 따르면 유엔의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고, 어떠한 위협이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도 해결하고 국제법의 발전과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