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발효 후 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따라서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어떤 항변도 있으면 양수인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경매나 담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효력 판결 후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채권 양도를 통지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따라서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어떤 항변도 있으면 양수인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양도의 법적 방법:
1. 채권 양도는 무상양도, 양도 동의, 통지 양도, 계약은 통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2. 이전 단계:
(1) 양수인과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새 채권자의 기본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양도측은 본 계약을 탈퇴하고 본 계약에서 약속한 본이자를 회수할 권리를 더 이상 누리지 않습니다.
(4) 양도자 대신 신규 양수인이 본 계약에 가입하여 대출 원금이자를 받는다.
(5) 새로운 양수인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법원 판결 이후 집행인이 의무 불이행을 거부하면 신청집행인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신청집행서, 판결서, 유효법문서 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집행인의 재산 단서가 있다면 법원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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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8 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