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행정법: 주로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고찰한다.
2. 민상법: 주로 민상법의 기본 이론, 법률 제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고찰한다.
3.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론, 법률제도 및 관련 법률규정을 주로 고찰한다.
4. 경제법과 지적재산권법: 주로 경제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이론, 법률제도 및 관련 법률규정을 고찰한다.
5.' 노동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기본 이론, 법률제도 및 관련 법률규정을 주로 고찰한다.
6.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주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기본 이론, 법률제도 및 관련 법률규정을 고찰한다.
7. 국제법과 국제 사법: 주로 국제법과 국제 사법의 기본 원칙, 법률 제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고찰한다.
또한 법률 직업 윤리 및 법률 기반, 법률 문서 작성 및 실무와 같은 기타 관련 법률 과목도 있습니다.
법률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후 어떤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1, 로펌: 변호사가 되어 고객에게 법률 자문, 대리 소송,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 비영리단체의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고,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법률규정 준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법: 판사, 검사 또는 법원 직원이 될 수 있으며 사법재판, 법률해석 및 법률사무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법률부: 각종 기업의 법률부에서 일할 수 있으며 계약 초안 작성, 법적 위험 평가,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5. 정부기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서 일하여 법률법규 제정, 법 집행 및 사법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법률 자문 기관: 법률 자문 기관에 가입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법률 상담, 법적 위험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학술 연구 및 교육 기관: 법학 연구에 종사하여 법학 학술 연구,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