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총칙과 분칙은 어떤 관계입니까?
민법전 (202 1 1 1 시행) 을 잘 알고 있으며, 민법전 총칙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변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이다. 민법전에 총칙 부분이 있으니 분칙 부분이 있어야 한다. 민법전 총칙 부분과 분칙 부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에 포함되며, 후자는 전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총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법의 일부 원칙과 기본정신 (예: 성실한 신용원칙, 선량한 풍속 원칙, 소송 시효, 계약자유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관통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법전 총칙의 지위 민법전 총칙은 민법전의 개편작으로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의 편찬 체례를 채택하여 총칙과 분칙을 구분한다. 민법전 총칙은 민사활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일반 규칙을 규정하고, 민법전 각 분편을 지도하며, 민법전은 총칙을 기초로 각종 민사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이다. 일반 규칙은 민사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추상적인 규칙이며, 구체적인 규칙은 민사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민법전 총칙을 편찬할 때 민법 총칙을 기초로' 공약수 추출' 방법을 채택하여 민사법제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앞선 규정을 총칙에 포함시켰다. 주로 민법 기본 원칙, 민사주체, 민사권, 민사법행위, 민사책임, 소송 시효를 포함한다. 그러나 민사법률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민사권리의 대상은 총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법전 총칙의 불완전함이다. 민법전 총칙은 민법 총칙을 개혁했다. 기존의 206 조문 중 소수조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은 비교적 정확하며, 각 문구는 조문의 입법 의도에 대한 정확한 개괄을 반영한다. 따라서 민법전 총칙은 민법전 편찬의 초석이며, 민법전은 이를 바탕으로 편찬하고 개정할 것이다. 둘째, 민법전 총칙 부분은 민법분칙의 편찬과 개정에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법전 총칙 부분의 개괄성과 추상성 규정은 민법분칙의 편찬과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분칙은 반드시 분칙에 복종하고 분칙의 규정에 응답해야 한다. 통칙' 이 확립한 기본 원칙과 일반 규칙은 여러 방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기존의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등 단행법은 여러 방면에서 민법통칙의 새 규정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민법전칙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한다. 총칙의 총칙은 결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권, 채권, 침해, 친족, 상속 등 민법 관계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총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전 총칙에 비해 특별법의 문제다. 예를 들어, 이혼의 민사 법률 행위를 조정할 때, 일반 민사 법률 행위 조정과 다른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민법통칙의 일반 규정에 복종해야 한다. 둘 다 우리 민법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총칙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전 분칙의 범위보다 크다. 포함과 포함된 관계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민법전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법전 총칙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