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체점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0 17 년 3 월 5 일 시행된 새로운' 소비법' 제 25 조' 운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을 보면'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직접 옷을 입어보고 직접 느낄 수 없는 상황에만 적용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된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 는 규정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오프라인 반품 규정이 없습니다.
2, 7 일 이유 없이 반품이 적용되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품을 7 일 동안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반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은 모두 적용된다.
(a)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c)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4) 신문 배달.
(5) 포장을 풀면 인신안전이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상품이나 포장을 풀면 상품의 품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품입니다.
(6) 일단 활성화하거나 시험해 보면 상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7) 판매 시 이미 명시한 유통기한에 가까운 상품과 결함이 있는 상품.
셋째, 온라인 쇼핑이 7 일 동안 무조건 반품한다는 뜻은 아니다.
새로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다고 무조건 반품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은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뜯어내는 것, 배달된 신문 등은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도 이유 없는 반품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이런 상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시행 후 실생활사례에서 총결산해야 한다.
소비자는 반품을 결정하고,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따로 약속한 대로 행사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이유 없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