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
(2) 반면에, 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기본 유형 중 하나이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원은 민사사건과 이런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의 총합과 특징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되며, 이 중 법원과 각종 소송 참가자 간에 소송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양측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이라는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자체 중심 임무가 있으며,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잇따라 진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5 조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거절하고, 인민 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기록하고, 답안지를 첨부하다. 제 159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증인을 소환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274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