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의미
파산이란 만기 채무를 만족시키고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조건을 말한다. 이때 기업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채권자, 청산 의무자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와 법정 대리인은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1.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는 파산 선언일로부터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산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파산기업은 파산 선언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재산은 청산팀이 인수한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는 청산팀만 사용할 수 있다.

3. 파산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자 청산팀은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

파산 기업의 재산은 다른 민사소송에서 압류, 압류, 동결됐으며,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즉시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에게 철회를 통보하고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인민법원은 필요한 체류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파산 기업의 법정 대표자, 회계, 재산 보관인은 반드시 남아야 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청산팀을 구성해 회사를 파산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는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9 조 파산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해당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 110 조 본법 제 109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행사하고,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청산되지 않은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간주된다. 이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11 조 관리인은 제때에 파산 재산 변가 방안을 제정하고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제 19 조: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대외적으로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