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중재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조정서, 제목, 당사자의 사건 사유, 사실 이유, 합의일, 서기원 등이 있으며, 형식은 민사판결서와 거의 동일하며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중재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문의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합법적인 전제하에 민사조정서는 주로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고,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의 의지, 즉 국가의지를 반영한다. 법적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르다. 민사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