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위 자발성이란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강제나 변장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정"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소송이 시작될 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소송이 시작될 때나 소송 과정에서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관이 법률을 선전하고 갈등을 해소한 후 당사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상을 거쳐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후자의 상황은 실제로 대량으로 존재하며, 강제 또는 강제 당사자 중재와는 다르다. 중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판사는 쌍방 당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야 하며, 당사자가 사실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정 협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합법성이란 중재가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조정의 절차와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정의 내용은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조정서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배달한 후, 당사자가 법적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협의는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이며, 조정의 질이 보장되어야만 진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합을 해치고 단결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며,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