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어떻게 이웃 관계를 규정하는가?
이웃은 인접한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할 때 인접한 당사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편의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권리자는 부동산 권리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이웃 부동산의 정상적인 사용과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때 이웃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즉 이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둘째, 이웃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가장 적합하다.
주동적인 사법, 주동적으로 심층 조사 연구. 농촌 지역의 많은 이웃 관계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웃 권리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이웃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 외에도 이러한 분쟁은 여러 방면에서 격화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수반되는 사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부동산 권리를 건설, 인테리어, 행사할 때 가능한 한 모든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이웃 권리의 전형적인 특징
이웃권의 주체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이다. 즉, 인접한 권리는 두 개 이상의 권리 주체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 및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인접권의 대상은 인접당사자가 제공하는 편리이지 인접재산이 아니다. 한쪽은 편리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편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이웃 권리는 종속 권리이다. 이웃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종속된다.
위의 내용은 법이 인접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웃관계는 인접한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할 때 인접한 당사자가 편의와 수용제한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