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익소송의 목적은 환경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환경 이익, 사회 환경 이익, 비특정 다수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1. 환경공익소송은 뚜렷한 예방과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환경공익소송의 입안과 최종심은 반드시 손해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 상황에 따라 사회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익과 사회질서를 불법 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싹트게 할 수 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이런 예방기능은 특히 뚜렷하고 중요하다. 환경이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발생하지 않기 전에 환경 침해를 없애기 위해 사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환경 공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환경 공익 소송의 대상은 특별합니다. 환경공익소송은 민사 주체와 행정 주체를 모두 겨냥할 수 있다. 일반 민사주체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환경에 피해나 피해를 입혀 환경공익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다. 행정 주체의 경우, 행정기관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개인의 이익에 의해 종종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심지어 국가가 시행하는 일부 계획 정책은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 가치를 무시하며 환경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환경 공익소송이 되었다.
생태 환경 피해 보상의 범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오염 제거 비용.
생태 환경 기능 복구 비용 (예: 복구 중 서비스 기능 손실)
생태 환경 기능의 영구적 파괴로 인한 손실.
피해 정도를 식별하고 확정하기 위한 조사, 감정 및 평가의 합리적인 비용.
요약하면, 환경 민사공익소송의 규정은 환경침해, 공익 피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첫 번째
민사소송법 제 55 조, 환경보호법 제 58 조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