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들 중 일부는 안 외상 후 판다의 눈이 붓고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싸움을 하다가 치아 하나, 코 골절, 출혈 등이 모두 경상을 입힐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2, 경상
경상은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1 급, 2 급 경상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중등도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골절이나 베인 상처와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손상은 모두 경상의 범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손상은 경상이다.
3. 심한 부상
중상은 일반적으로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로, 중상 1 급과 중상 2 급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은 행정사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만 치안처벌을 한다. 경상은 쌍방이 배상, 중재를 통해 양해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중상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