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제정과 반포는 보통 국가법을 시행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 내용은 행정관리, 시장감독,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법행정을 촉진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나 사안에 대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 구속력: 행정법규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주체 특정: 행정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며, 다른 기관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다.
내용이 광범위하다: 행정법규의 내용은 행정관리, 시장감독,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며,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무원이 발표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을' 행정법규' 라고 부르는데, 이는 행정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여러 분야를 다루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법행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9 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규범성 문서보다 효력이 높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