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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발표한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국무원이 발표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건은 흔히' 행정법규' 라고 불린다. 이 서류들은 중국과 국무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나 사안에 대해 제정한 일련의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정과 지침이다.

행정법규의 제정과 반포는 보통 국가법을 시행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 내용은 행정관리, 시장감독,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법행정을 촉진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나 사안에 대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 구속력: 행정법규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주체 특정: 행정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며, 다른 기관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다.

내용이 광범위하다: 행정법규의 내용은 행정관리, 시장감독,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며,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무원이 발표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을' 행정법규' 라고 부르는데, 이는 행정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여러 분야를 다루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법행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9 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규범성 문서보다 효력이 높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