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 등록은' 선용' 원칙을 실시한다. 즉 상표의 제 1 이용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상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과 상표의 실제 사용이 필요하다. 미국이 등록제도를 도입했지만' 선사용' 은 여전히 등록 신청의 전제조건이다. 1988 년 미국 상표법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사용 예상' 에 따라 상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용원칙을 완화했다. 실제로 1988 개정안에 규정된' 의도용도' 기반 등록신청은 여전히' 사용' 색이 짙다. 신청인이 36 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고 상표청에 실제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신청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원칙에 따라 상표는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사용 중인 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때 먼저 사용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은 상표 등록자의 특수한 권리를 보여준다. 등록 5 년 후, 이 상표는 같은 상표의 다른 이용자들이 각종 논란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등록 상표 소유자는 상표 사기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표의 제 1 이용자는 법원에 상표 침해자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응용 제 1 원칙
"신청선전" 원칙은 상표권리의 귀속을 상표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록원칙에서 파생된 중요한 절차 원칙 중 하나이다. 상표권 설립에서 등록 원칙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합니다. 즉, 먼저 신청 원칙과 선사용 원칙입니다. 먼저 신청 원칙에 따라 신청일의 선후 순서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을 확정하다. 선용원칙은 상표의 사용 순서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신청 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우선원칙을 보조로 사용한다. 상표법' 제 29 조는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신청한 사람은 이전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공고하지 않는다. 제 30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