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본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면 수락 후 6 개월 이내에 선고를 받아야 한다.
둘째, 2 심 재판이 제한되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접수하고, 반드시 두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이 2 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재심 시한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요약 절차의 심사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연장이 필요하며,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6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으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와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본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면 수락 후 6 개월 이내에 선고를 받아야 한다.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이 2 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 214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형기가 3 년 이상인 사람은 한 달 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