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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 법 집행 절차 규정
20 17 년 6 월 1 일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 시행. 이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과 운영을 촉진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공익을 보호하고, 장구안을 보호하고, 문명적이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 직할시 공인국가 인터넷 정보국이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통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과 지방 인터넷 정보 사무소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제 6 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위법 행위의 발생지에는 사이트가 위법행위를 기록한 장소, 상공업등록지 (공상등록지가 주요 경영지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지가 우선함), 사이트 창업자, 관리자, 이용자 소재지, 인터넷 연결지, 컴퓨터 등 단말기 소재지가 포함된다.

제 7 조 시 (지) 급 이하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 주관부는 직권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 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을 직권으로 관할한다.

2. 국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직권 관할에 따라 본 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해야 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 등급 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