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자치는 현대 민법의' 3 대 초석' 중 하나이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이란 이익 균형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민사 주체 간의 경제적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이익 균형을 통해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사 사법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4. 성실신용원칙 성실신용은 캠페인의 기본준칙이며, 거래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원칙이며, 공평원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원칙이자 중요한 도덕규범이며, 모든 민사주체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신용을 중시하고,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5. 녹색원칙은 새로 확립된 법률원칙이며, 중대한 의의를 지닌 창작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천인일치의 문화 이념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사고를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생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은' 공서 양속' 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주체가 사회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주체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의 또 다른 의미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어떤 민사 법률 행위도 무효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는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