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질이 다르다. 벌금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부가형으로, 주형 외에 적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벌금은 재산형으로서 인민법원이 범죄자나 범죄 단위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가장 엄중한 법적 제재 수단이다. 사법벌금은 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 방해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로, 소송방해행위를 처벌하고 소송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 벌금은 행정기관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처벌 방식이며,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일부 재산권을 박탈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둘째, 결정기관이 다르다. 벌금은 형사판결에서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 벌금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벌금은 주관행정기관, 법률법규에 의해 인가된 조직이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행정처벌 결정서' 를 제작한다.
셋째, 법적 근거는 다르다. 인민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는 법적 근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인민법원이 벌금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다. 행정기관이 벌금 결정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관련 행정법규와 행정처벌법이다.
넷째, 적용 대상은 다르다.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처벌이 가벼운 범죄나 처벌이 심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상이 적용된다. 주로 경제범죄, 재산범죄 등 고의적인 범죄에 적용된다. 사법벌금의 적용 대상은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람,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훼손한 사람, 사법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수사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행정 벌금의 적용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각종 사람과 단위이다.
다섯째, 납부한 금액은 다르다:' 형법' 제 52 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 범죄의 줄거리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범죄 (예: 화폐위조죄,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대해서는 벌금 한도를 설정했지만 일부 범죄 (허위 광고죄)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