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쿼럼 권한. 법치국은 치국 안방의 기본 방략으로서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반드시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법치국의 중심 고리, 관건 고리, 필요한 보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행정 주체에게 그 직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며, 그것은 법률 이외의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탈세 누세 등 세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 집행권은 관련 세무서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세금을 내지 않고 액수가 어마해서 형사책임과 관련될 경우 세무부는 관리할 권리가 없고 사법부에 넘겨져 재판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선고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행정 주체의 직권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 처벌과 교육의 결합. 행정처벌의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육하여 재범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적인 처벌이 있고, 일반 매춘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 목적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행정법 집행의 이념에는 처벌과 교육의 결합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속이 만료되었습니다.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 주체가 행정 권력을 행사할 때, 절차는 반드시 완전하고 정당해야 한다.
4. 권력과 책임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또한 책임의 부담을 의미한다.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종신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영업허가증 등록, 정보 입력 여부, 합법적인 등록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반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주체의 관련 책임, 즉 이른바 권력통일에 대해 추궁한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사건 처리는 합법, 공평,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사건 처리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