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 조건에 대해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제안자라고 하고, 후자는 제안자라고 한다. 제안의 형식-한 가지 의미로, 제안은 서면 또는 대화 형식일 수 있습니다. 서면 형식에는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및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제안의 유효 요소:
1. 제안은 특정 사람의 의미여야 합니다.
제안은 상대방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어야합니다. 제안의 상대인은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도 특정인이 아닐 수 있다.
3. 약정은 체결할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제안 철회: 제안 철회에 대한 통지는 미리 또는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이 이미 제안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제안 취소: 제안 취소 통지는 제안자의 약속 통지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약정에 약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하고, 제안자가 약정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된 경우, 약정은 취소불능이다.
2.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하는 내용을 말하며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침묵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약속으로서의 표현이 될 수 없다. (서양속담, 침묵속담) 약속의 유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속은 제안자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약속은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약속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약속은 제안자에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제안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며, 제안자와 제안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2) 약속. 약속은 수락 또는 수락이라고도합니다.
제 479 조 약속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청약 대상자가 수락한 것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