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각국이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일반적으로 3 가지 제도가 있다. 1 위헌심사권은 입법기관이나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 의회는 "연방 헌법 집행, 주 헌법 유지 및 연방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헌법 감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의 의뢰를 받았다. (2) 일반 사법부는 위헌 심사권을 행사한다. 미국 대법원이 재판 관행에서 형성한 헌법 관례다. 나중에,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답습했고, 헌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3) 위헌 심사권은 특설기관이 행사한다. 헌법재판소, 헌법법원, 헌법위원회 등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위헌사건을 처리하고 법률문건과 헌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독일 등은 헌법재판소, 프랑스는 헌법위원회를 설립했다.
범위: 헌법감독기관의 권력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더 넓은 권한을 가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중화민국 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항소를 심사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의원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국민투표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원의 직권 범위가 작아 최고인민회의와 상무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국무원 이외의 국가기관을 감독해 결의안과 지침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
헌법감독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법률문서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심사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법률, 법령 및 행정 법규를 검토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령 및 행정 법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NPC 상임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NPC 상임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철회",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모델: 감사기관이 위헌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다. 법률, 법령 등 규범성 문건이 헌법과 상충되는 사건에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① 사후 심사, 즉 규범성 문건이 공포된 후 심사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 심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사전 심사, 즉 규범성 문서는 공포와 시행 전에 먼저 헌법감독기관이 심사한다. 사전심사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사후심사 방식에 속한다. 한편, 헌법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사전 심사의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성: 헌법감독기관이 규범성 문건에 대해 합헌성 심사를 한 후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론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지녔으며 위헌으로 선포된 규범성 문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중국에서는 NPC 상무위원회가 위헌으로 철회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