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 신청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제출한 후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해야 한다. 청산이 끝난 후 회사는 상공부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파산 청산 그룹 설립
법원은 파산을 선언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파산기업을 인수해야 한다. 청산팀은 법원이 회사 주관부, 정부 관련 부서, 전문가 중에서 지정하거나 중국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청산팀은 파산 재산의 보관, 정리, 평가, 처분 및 분배를 담당한다.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청산팀이 청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다.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빚진 세금을 납부한다.
(5) 부채 및 부채를 청산한다.
(6)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 활동에 참가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 소재지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외채를 빗질하고 계산하기 위해 일부 채권자의 과격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쟁취하고 경영을 재개할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파산 신청의 제기는 보통 인민법원에 파산채권을 신청하여 수수방관할 권리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최대한의 청산능력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채무자가 파산 선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파산 사건도 파산 선언부터 실체파산 절차, 즉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13 조에 따르면 파산재산은 먼저 파산비용과 * * 수익채무를 청산한 후 다음 순서로 청산한다.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자가 빚진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세;
3.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임금은 본 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파산 신청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제출한 후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해야 한다. 청산이 끝난 후 상공부에 회사 취소를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