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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각막 파열은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기관은 개인의 위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장애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성격에 따라 상해 # 잔검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상해 # 잔여감정이란 상해 # 잔여도에 대한 감정이다. 상해 #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상해 # 장애, 산업재해 상해 # 장애, 우발적 상해 # 장애, 싸움상해 # 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상해 # 잔감정기관을 위탁해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전문가 증언

신청 자료: 1, 신청서; 2, 신분증, 전문기술직명, 산업자격, 학력, 특수업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자격, 관련 전공에 종사하는 업무경험, 전문기술수준평가, 업무성과 등의 증명 자료 3. 제출해야하는 기타 자료.

처리 절차: 개인이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집업할 사법감정기관이 사법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개인이 사법감정업무를 겸영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사법감정업무를 겸영하기로 동의한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를 거친 후 집업 허가 결정을 내리고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사법감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12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을 때 의뢰인에게 감정위탁서를 발급하고, 의뢰인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인증을 위임하는 데 필요한 감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한 것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통칙이 가리키는 감정 자료에는 검사 자료와 감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는 감정 사항과 관련된 바이오메트릭 검사와 비바이오메트릭 검사입니다. 식별 데이터는 다양한 캐리어에 존재하는 식별 사항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의 이름, 위탁할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감정사항 용도 및 감정요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탁 감정 사항은 재검증에 속하며 위탁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13 조 #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에는 위탁된 감정사항을 심사하고 사법감정업무 범위, 위탁된 감정사항 목적 및 감정요구 사항 합법, 제공된 감정자료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위탁을 받아야 한다.

제공된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충을 완료한 경우 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