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크루즈 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조례'.
첫 번째는 순항 택시 경영과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해 승객, 운전자, 순항 택시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택시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크루즈 택시 경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위장택시는 도시 종합교통체계의 일부이며, 도시 대중교통을 보완하여 대중에게 개인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당히 택시를 발전시키다. 순항 택시의 발전은 도시 경제 사회 발전에 적응하고 대중교통 및 기타 여객운송 서비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4 조 순항 택시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순항 택시의 규모화, 집약화, 기업화 경영을 장려한다.
제 6 조 교통부는 전국 순회 택시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각 성 자치구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순항 택시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직할시, 현급 교통수송주관부 또는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택시 행정주관부 (이하 택시 행정주관부) 가 구체적으로 크루즈 택시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택시 행정 주관부는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여행 수요에 따라 기능포지셔닝에 따라 크루즈 택시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