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품질문제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고 싶지만 경영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상품 매매 계약 분쟁으로 공안기관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 경영자는 불법 경영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핫라인 123 15 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반품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체점은 이유 없이 반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신소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의 애프터서비스는 여전히 국가 3 팩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은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성능이 불합격이며, 소비자는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리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후회권을 사용하고,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좋아하지 않고, 7 일 냉정하게 반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는 제품 품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 사유는 상가가 아니므로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에 결함, 결함 등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원인 반품에 속하므로 반드시 세 봉지에 따라 반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3 팩" 의무경영자가 제공하는 반품, 교체, 수리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이유 없이 반품하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