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34 조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3.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은 스스로 원고, 제 3 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4. 제 37 조 원고는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38 조 피고를 기소하여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행정 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 41 조 본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증거는 원고나 제 3 자가 스스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인민법원이 요청한 증거;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
(3)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6. 제 43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 심리에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심판 문서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