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형법은 방화, 결수, 폭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방화, 결수, 폭발, 투하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을 크게 잃은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폭발범죄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지만, 상술한 심각성에 이르지 못했으니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법' 제 115 조에 따르면 폭발로 중상, 사망, 공립재산이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매우 심각하다. 행위범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그것은 판례법의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인 형법 이론은 일반적으로 행위범을 범죄 유형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영미법계 국가입법의 증가와 국제형법 이론의 교류로 범죄 행위의 개념이 일부 학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일부 학자들은 위험한 결과가 아닌 위험한 행위로 정의된 범죄를' 행위범' 이라고 부른다. 범죄 결과의 정의는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서 범죄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 실제 범죄 결과를 상징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14 조
방화, 결수, 폭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15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