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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시스템의 특성
산업 안전 보건 법률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전위생제도는 노동자들이 생산과 업무 과정에서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의 기본보장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직업안전위생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안전건강체계의 시행은 의무적이다. 근로자의 인신안전과 건강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보호규범은 대부분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직업안전건강체계의 보호 범위는 노동과정으로 제한된다. 노동 보호는 고용 단위가 노동관계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만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직업안전건강체계는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노동 과정에서 직업 위험을 없애고, 첨단 기술과 방법을 채택하여 직장과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한다.

확장 데이터:

이 법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0 년에 서명하여 공포했다. 그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가능한 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근로자에게 종합적인 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국회, 노동부, 국가직업안전 및 건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국가노동보상위원회, 보건교육 및 복지부장, 고용주 및 직원의 직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과 권리 분배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세 개의 상설기구를 설립했다.

노동부는 직업안전과 건강감독국을 설치해 직장의 안전행정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감독했다. 권장 산업 안전 보건 기준 개발 및 개발 본법이 위탁한 후생노동대신을 맡다.

국가직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를 설립해 보건부 교육부 복지부로 구성돼 직업안전과 건강문제를 연구한다.

노동부와 직업안전보건감독국과는 별도로 직업안전위생심사위원회 (OSHRC) 를 설립하고 강제안전위생감독 과정에서 고용인과의 갈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