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료비는 법원이 먼저 접수한 후 접수통지서에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하며, 사건 상황에 따라 경제난은 감면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민사 사건 입건 후 소송비 납부 기준.
국무원 명령 제 48 1 호 제 3 장 소송 비용 납부 기준: 제 13 조 사건 수납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납부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됩니다.
1, 1 만원 이하, 한 건당 50 원 지불;
2, 1 만원부터 1 만원까지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2% 로 계산;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부분,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초과 10 만원에서 2 천만 원 부분,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것은 0.5% 로 납부합니다.
셋째, 민사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는 해당 기소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a) 노동 분쟁 사건, 인사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 판정서 또는 인사 분쟁 중재 판정서 사본 또는 중재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협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서면 관할 협정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민사배상을 제기하려면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책임확인서, 패소조정서, 비용서류 등의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이혼 사건은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증 또는 호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결혼이라면 현지 풀뿌리 조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관계가 깨졌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5) 계약 사건은 사건과 관련된 계약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6) 기타 법령 사법해석은 기소 증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먼저 입건한 후 비용을 지불하면 제때에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밀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건에는 비용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입건 후 7 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