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물 처분권에 논란이 있을 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서면 통지를 보내 경매를 중단한다.
경매업자가 경매 위탁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탁자가 경매 입찰에 대해 완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매 대상을 경매장에 위탁할 때 의뢰인은 자신이 완전히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매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재산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제 3 자는 경매권이나 경매 대상 처분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은 경매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부유한 가정이 한쪽이 개인 재산으로 경매를 의뢰받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물 경매를 위탁했다. 저당권자는 담보물 경매를 위탁했다. 고객 (주로 기업) 은 자본불채나 파산으로 인민법원에 의해 자산 청산을 압수당했다. 잠깐만요.
(2)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경매 중단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경매장의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과 경매장 사이에는 동등한 민사 법률 관계이므로 의뢰인이 한 의미 변경을 존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경매장은 상응하여 중단해야 하고, 의뢰인은 경매장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 상황은 임의 경매가 위탁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불가항력이나 돌발사건으로 경매는 당분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경매의 질이 바뀌었다면, 평가를 재검증해야 한다. 고객에게 샘플링을 요청하고 샘플이 예기치 않게 손실되어 리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잘못되어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화물, 견본을 볼 때 경매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였다. 잠깐만요.
(4) 계약서에 규정된 다른 원인의 발생도 경매를 중단할 수 있다.
계약은 경매 입찰의 시장가격이 크게 바뀌었을 때 경매를 중단하고 쌍방이 다시 협의하여 최저가격을 확정한 후 경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의 시장은 계절변화, 수급관계 변화, 정치적 요인이 가져온 영향을 가리킨다. 경매 중단은 일반적으로 경매인이 즉석에서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한다.
법적 근거:
"경매 관리 방법" 제 3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a) 경매에 참가할 입찰자가 없다.
(2) 제 3 자는 경매 대상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대해 논란이 있고 그 자리에서 유효한 증거를 제공한다.
(3) 경매 전, 의뢰인은 경매업체에 정당한 사유로 경매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4) 의외의 사고로 경매활동을 잠시 진행할 수 없다.
(5) 법에 따라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경매 중지는 경매 업체에 의해 발표된다. 경매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경매를 재개해야 한다.
간략한 요약:
경매 중단 조건: 경매 중단은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경매가 끝날 때까지 특정 이유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유가 사라지면 경매가 계속됩니다. 경매를 중단할 때 경매 커미션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경매점의 계약이 우선한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중단 사유에 따라 쌍방의 책임을 확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