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죄를 범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 * *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