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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어느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의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은 주로 1.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8 조 * * * 와 중국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5 조 * * * *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죄를 범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 * *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