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래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기업 인적자원부 인원에게 연락해서 조회하면, 고용인은 해지되거나 종료된 노동계약 문건을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기업 소재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직원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가서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고용인은 적어도 2 년 이상 해지되었거나 종료된 노동계약 문건을 보존해야 하며, 고용인이 제정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집행 상황, 고용인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인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보존해야 한다. 고용인은 국가 관련 근무시간,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인이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을 지불하는 경우, 고용인이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감찰 사항은 고용인과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노동계약이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신고된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