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관 중벌 원칙에 따라 대형견, 독한 개, 끈이 묶이지 않은 개, 민중견 등의 사육에 중점을 둡니다.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널리 동원하여' 법문명양견' 이라는 이념을 추진하여 인심을 깊이 파고들다. 양견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견관리구는 도시를 위한 구역을 건설한다. 도시 건설구역에서 독한 개, 대형견 및 기타 위험한 개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개인이나 단위 양견도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말고,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개가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