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즉 원고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어 자신의 소송 요청에 따라 채권 채무, 침해 흔적, 서증, 비디오, 오디오, 증인 증언, 계약 이행, 의무 이행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에 출정하여 진술과 변론을 하고, 자신의 소송 요청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변호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그런 다음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소할 수 있으며, 만약 검찰이 개입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항소하는 것이다.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고, 판결이 발효되며, 쌍방은 모두 판결에 따라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본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반드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