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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간이 며칠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보통 30 일.

이혼 냉정기간이 며칠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결혼법이 이혼 냉정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다. 이혼 냉정기는 부부 양측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충동 이혼을 피하고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시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신청한 후 냉정기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쌍방은 결혼 관계를 재검토하고 의사 소통, 상담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기간은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의 기한은 고정으로 보통 30 일이다. 이는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 양측이 이혼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냉정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냉정기간이 30 일 후에 만료되면 부부가 후속 이혼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혼 냉정기의 설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은 다른 냉정기를 규정하거나 냉정기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 부부 쌍방은 현지 법률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 냉정기간이 지나도 부부가 당장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는 부부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부는 계속 협상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냉정기는 부부가 이혼 신청 후 겪어야 하는 특정 시기로 보통 30 일이다. 냉정기간이 지난 후 기한이 만료되면 부부가 후속 이혼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절차의 완성에는 협상이나 판결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돼 양측이 관련 문제를 계속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