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미의 양에 따라 양자행위, 일방행위,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행위에 따라 효력이 있는 분야는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따라 양자 법률행위와 일방적인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상대가격 유무를 기준으로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특수한 형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6. 행위의 성립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질성 행위와 무형성 행위, 일명 약속성 법률행위와 실천성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7. 행위의 효과가 행인의 사망 전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생전 행위와 사망 행위로 나눌 수 있다.
8. 법률행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주요 법률행위와 종속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9. 효과에 따라 부담행위와 처벌행위로 나눌 수 있다.
10, 사유와의 관계에 따라 법적 행위는 법적 행위와 무인법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행위의 설립 요소: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민사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발효요건은 상술한 몇 가지 외에 특별한 발효조건이 있다. 경우에 따라 민사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특수한 발효 조건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