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거시적 관리 통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행정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국가 교육관리의 가장 권위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각국은 교육입법뿐만 아니라 교육법 집행과 사법도 중시한다. 교육 법 집행 체계와 감독 체계가 명확하고, 법 집행 책임이 명확하며, 법 집행 관계가 원활하다. 교육분쟁 처리에는 완벽한 체제 내외사법체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법제화는 결국 교육법 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법 시행은 행정수단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법적 수단도 이용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교육법 시스템 구축에서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1) 교육법규를 제때에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교육 개혁과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현행 교육법규를 정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보충은 더 이상 교육 발전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폐지에 적합하지 않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b) 국가 법률 통일 원칙을 전제로 지방교육 입법권을 확대하다.
중국은 단일제 국가로 전국 법제 통일을 강조한다. 그러나, 특수한 국정은 우리가 국가 교육입법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입법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이 교육법제 건설에서 적극적이고 응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단일제 국가 교육법제 통일의 우세를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입법을 중시하고 강화하고, 지방교육의 실제에 적합한 지방교육법규를 제정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야 한다.
(3) 성문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판례법의 보완작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입법은 주로 성문법이며, 사법실천에서 형성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는 법률의 적용 결과일 뿐 법률의 연원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불균형으로 추상적인 성문법만으로는 현실 생활의 각종 복잡한 사건을 요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입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문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형적인 사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과학입법, 중국특색 있는 교육법규 체계를 세우다.
현재, 중국은 중국특색 교육 법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탐구하고 있다. 제도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교육법규제도의 형태나 논리 체계에 대한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형세 발전을 핑계로 맹목적으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방면을 고려해 입법의 과학성과 타깃을 결합해 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의 블록도를 설계해야 한다.
(e) 우리는 교육 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개선해야한다.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법제 건설의 약한 고리이다. 따라서 외국 교육 법 집행 감독의 효과적인 경험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교육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교사의 불만, 교육행정복의, 교육행정감독, 교육행정법 집행 검사 등의 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분쟁조정제도, 교육중재제도, 학생처분과 신고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 교육법제건설에 적응하는 실제 교육집행감독제도를 탐구하고 교육법규의 시행을 보장한다.
(6) 교육법의 이론적 연구와 징계 건설을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학 이론 연구는 교육법 실천의 필요성에 뒤처져 있으며, 많은 중요한 이론과 실천 문제는 시급히 연구와 해결이 필요하지만 교육법학 연구팀 건설, 교육법학 연구 현황, 교육법학학과 발전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와 법조계는 함께 노력하여 교육법학 연구의 조직 형식을 개선하고 교육법학 전문가의 양성을 중시하며, 교육법학 특집 연구를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교육법학을 번영시키고, 우리나라 교육법제 실천에 더 잘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