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노동국에 가서 노동감찰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방법이 간단하다. 단점: 각지의 법 집행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지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두 배의 임금이 미서명 노동계약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장점: 임금 외에 경제적 보상, 이중 임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종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단점: 노동중재 신청은 노동소송이며 절차와 전문지도가 더 필요하다.
3.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노동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추징한다.
(2) 개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노동관계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가서 개인사장을 기소하고 노동보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약세에 처한 근로자들에게는 유권의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감사위원회에 제때 제기해 관련 부서의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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