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하다.
제 2 조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압수하고 동결하며, 관련 부서,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에 언급된 재물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고정한 각종 재물과 물품을 가리킨다.
(a) 범죄 수익 및 그 번식;
(2)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3) 범죄 행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재산.
제 3 조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재물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법률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산은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고 동결할 때는 범죄 용의자와 그 부양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물품을 마련해야 한다.
입건 전에 재산 압수와 동결을 엄금한다. 해외 사법, 공안기관이 국제조약, 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제기한 압류, 동결 요청은 공안부의 집행 통지에 따라 관련 법률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압류, 동결과 관련된 재물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거나 본안과 확실히 관련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없다.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 조 압류, 동결 관련 재물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적용 압류, 동결조치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적용 압류, 동결조치를 더욱 규범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하다.
제 2 조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압수하고 동결하며, 관련 부서,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에 언급된 재물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고정한 각종 재물과 물품을 가리킨다.
(a) 범죄 수익 및 그 번식;
(2)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3) 범죄 행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재산.
제 3 조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재물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법률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산은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고 동결할 때는 범죄 용의자와 그 부양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물품을 마련해야 한다.
입건 전에 재산 압수와 동결을 엄금한다. 해외 사법, 공안기관이 국제조약, 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제기한 압류, 동결 요청은 공안부의 집행 통지에 따라 관련 법률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압류, 동결과 관련된 재물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거나 본안과 확실히 관련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없다.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 조 압류, 동결 관련 재물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