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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소송을 확대해야 합니까?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소송을 확대해야 한다.

1.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가 권력도 국민에게서 온다. 입법권, 행정권, 감독권, 사법권, 검찰권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민대표가 행사한다. 행정권은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권력으로, 각급 인민정부가 행사한다. 감독권은 공권력 행사를 감독하는 권력으로, 국가감찰기관이 행사한다. 재판권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과 재판의 권리로, 각급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검찰권은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권력으로 인민감독기관이 행사한다. 권력은 분업이지만 권력의 원천은 고도로 통일되어 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왔고, 모두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2. 중국은 인민의 공화국이고, 국가의 모든 힘은 인민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전복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최종 출처와 필연적인 귀속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피고이고,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바꾼 것으로,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기소되지 않고,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