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 장소이다.
계약에서 약속한 화물이 도착 도착, 도착, 수락, 설치 및 디버깅되는 장소는 계약의 이행 장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또는 납품처를 명확히 약속하지만 실제 이행에서는 서면형식이나 쌍방이 약속한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약속으로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방식으로 원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원래 계약을 변경하여 이행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원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이행지를 확정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 납품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이 있지만 화물은 실제로 납품되지 않고, 양측 거주지는 계약약속의 이행지, 구두 구매 및 판매 계약 분쟁 사건, 미이행 확정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
제품 가격은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지만, 국가 가격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만약 국가 가격을 실시한다면, 계약서에 규정된 물품 인도 기한 내에 국가 가격 조정이 있을 때, 구매 판매 계약 통지는 물품 인도 시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다. 늦게 내면 가격이 오를 때 원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새 가격이 우선한다. 기한이 지난 대출이나 지불은 가격이 오를 때 새 가격에 따라 집행된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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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8 조는 계약 이행지를 규정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