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은 서방의 국가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 이론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장악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3 권분립 제도는 서방 국가에서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내각제, 프랑스의 쌍두제 등 세 가지 전형적인 모델이 있다.
미국에서 행정권은 정부를 가리키고, 입법권은 국회의 상하원, 사법권은 법원을 가리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리킨다. 루즈벨트의 뉴딜 시기에 행정권이 전면적으로 확장되어 대통령 중심의 분권화의 새로운 구도를 세웠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고 입법권은 행정권과 사법권보다 높다. 대법원은 20 10 까지 성립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제 5 차 화회 성립 당시 반대통령제, 반의회제 민주주의를 창설하고 시행했다.
확장 데이터:
권력 분립의 기원:
봉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영국 학자 록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대외권으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학자 멘데스비둘기는' 삼권분립' 이론을 내세우며, 이 세 권을 법률규정을 통해 세 개의 다른 국가기관에 넘겨 각자의 권력을 보호하고 서로 견제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로 서방의' 삼권분립' 의 정치토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 국가의 정치 실천에서, 삼권분립은 거의 진정으로 실현된 적이 없다. 미국에서도 3 대 세력의 상호 침투도 흔하다. 대통령은 입법을 부결할 권리가 있으며, 입법 부분을 위탁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헌법 해석권과 위헌 심사권을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충당권을 이용하여 행정 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삼권분립은 권력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없으며, 더욱이 권력을 제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제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바이두 백과-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