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기관의 특정 업무가 파괴되고,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공재산이거나 시민의 인신과 재산이 될 수 있다.
(b) 객관적 요인
본 죄는 국가 직원들이 근무규율, 규제제도 위반, 무단 이직, 의무와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1, 반드시 국가 업무 규율과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과실이 있어야 한다. 직무유기란 국가 직원들이 의무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일은 대충대충, 대충대충, 대강대강, 말을 듣지 않고, 매우 무책임하다. 어떤 사람은 복종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고, 윗사람을 속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국가 직원들이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조건부로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는 무단 이직하여 내버려 두었다. 그들 중 몇몇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돌봐야 하고, 그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가게 해야 한다.
모든 기관 단위에는 자체 활동 원칙, 조직 규율 및 규정, 직원의 의무, 권리 및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업무 규율과 규제입니다.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업무 규율과 규칙과 제도를 위반할 때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독직 행위는 다양하며, 폭넓고, 분야마다, 부문마다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식량 보호, 방화림, 상품검사, 식품위생, 문화재 보호, 사상자 예방, 재무관리 등에서 이 절과 관련 단행법규는 실직 행위와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할 사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독직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본 절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 방면의 독직 범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