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은 엄격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행정 승인처럼 법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이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것은 행정 기관의 어떤 행정 관리 방식에 대한 총칭이다. 말 그대로 신고는 신고와 기록이다. 그 본질은 일종의 공시이다. 즉, 행정상대인이 집행해야 할 행동을 행정기관에 알렸거나, 행정기관이 상대인이 신고한 정보를 공개해 사후 검사감독에 대한 정보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류는 법적으로 규정된 합법적인 행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사항 제정에는 법률규정이 없고, 행정주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요구에 따라 제정되며, 행정승인처럼 강제적인 법률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것도 법에 따라 행정, 합리적인 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서비스 의식을 강조하여 상대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행정 기록의 본질
서류제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관리 모델이어야 하며, 그 자체는 의무적이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이 서류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은 행정기관에 앞으로 진행될 어떤 행동을 알리고 행정기관의 사후 감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서류자료를 접수하고 서류자료를 보관하는 단위로서 심사 절차를 설정해야 하지만 심사는 행정허가의 승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 서류와 행정 심사 및 승인의 차이점
행정기관의 상대인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뉜다. 형식 검토는 제출 자료의 형식과 내용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일 뿐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질심사는 일명 전면심사라고도 하며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자료의 진실성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 행정심사 중의 심사는 실질심사이고, 서류자료는 형식심사만 하고 실질심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서류는 비준과 다르기 때문에, 비준은 행정기관 강제력의 운용이며, 비준사항은 일반적으로 금지행위에 속한다. 신고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금지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상대인은 신고로 이 행위에 종사할 자격이 없지만, 신고하기 전에 이미 그 행위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법적 근거:
입법법
제 64 조 NPC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은 특정 문제에 대한 법적 문의를 연구하고 답변하며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6 조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 안배에 따라 국무원 연간 입법 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연간 입법 계획의 법률 프로젝트는 NPC 상무위원회의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무원 각 부처가 입법계획을 실시하는 상황을 추적하고 조직, 조정,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