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노동법은 국가마다 형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고용법, 노동계약법,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제도,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및 미성년자 특수보호제도, 노동규율과 상벌제도, 사회보험 및 노동보험제도, 노동훈련제도, 노동조합, 노동쟁의처리절차, 노동법 노동법은 초기에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19 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법은 각국의 법률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부문이 되고 있다.
노동법은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법률 부문이다. 민법에서 분리된 법률 부서입니다. 독립적인 법률 부서입니다.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노동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는 기본법으로 서양에서는 제 2 부 헌법으로도 불린다. 내용은 주로 근로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노동 고용 정책 및 직원 고용 규정; 노동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절차 규정 단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행하는 방법;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제도 노동 보수 제도 노동 위생 안전 기술 규정 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