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12345 의 업무는 본급 인대대표와 CPPCC 위원의 민주감독을 받고, 필요에 따라 핫라인 12345 운행상황 및 각 부처를 제출하여 상황을 처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시하여 사회감독을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제도 감독, 서면 감독, 특별 감독, 지시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청부 기관을 독촉하고 독촉하여 처리하다. 전방위감독과 다양한 형태의 감독을 통해 각 부서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촉하여 대중의 호소를 보장하다.
시장 공개 전화 당직실은 시청의 한 사무실이다. 시장 공개 전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그것은 시청 사무청 분관 부주임의 지도하에 일한다. 시장 공개 전화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과 정부의 방침을 홍보하고, 사회 민의를 반영하고, 지도자가 사회의 이슈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대중의 정부 업무에 대한 비판, 의견, 건의, 요구를 접수하여 중요한 사회문제와 중대한 돌발사건을 반영한다.
3.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접수, 조정 및 해결할 책임이 있다.
4. 전 시 각 구 현인민정부, 시 각 부처, 공공서비스 단위 등 공개 전화 업무를 검사, 감독, 지도한다.
5, 시장 공개 전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6, 시장 사서함 작업과 대량 편지를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99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가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