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조례' 는 이미 1 1 년 2 월 144 일 국무원 제 144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운영의 안전, 절약지 원칙,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 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a) 국도는 20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 15 미터 이상이다.
(c) 카운티는 10 미터 이상이다.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용지 외곽에서 도로건물 통제구역까지의 거리는 3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 곡선, 인터체인지, 평평한 교차로 내부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12 조 신설, 개축도로의 건축 통제구 범위는 도로의 예비 설계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로를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조례에 따라 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신설 도시, 개발구, 학교 및 화물 집산지, 대형 상업망, 농산물 시장 등 공공장소는 도로 건물 통제구 경계 외곽과의 거리가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도로 한쪽에 건설되어야 한다.
(a) 국도, 지방도는 50 미터 이상이다.
(b) 현도와 향도는 20 미터 이상이다.
제 17 조 광업, 채석, 토양 채취, 폭파 등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a) 국도, 성도, 현도 도로지 외곽100m, 향도 도로지 외곽 50m;
(b) 도로 페리 및 중형 도로 교량 주변 200 미터;
(c) 100 미터 이상의 도로 터널 및 구멍 밖.
전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긴급 홍수 방지를 위해 제방을 건설하거나, 강바닥을 압축하거나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과 함께 비준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주유하는 장소와 시설을 제외하고, 다음 범위 내에서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판매하는 장소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도로 토지의 바깥 쪽 가장자리 100 미터;
(b) 도로 페리 및 중형 도로 교량 주변 200 미터;
(c) 100 미터 이상의 도로 터널 및 구멍 밖.
변호사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 양쪽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때, 점유자는 제때에 법률무기를 들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때 제때에 전문 징집철거 변호사를 상담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