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제 3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또는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금융업에 대해 신중한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출입국 화물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감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강제력을 이용하여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강제법의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다른 행정강제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강제수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상황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관련 상황을 재발견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